종부세대상 36% 강남3개구 거주
곽태헌 기자
수정 2005-12-01 00:00
입력 2005-12-01 00:00
●강남 3구에 역시 부자 많아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7만 4212명 중 서울 강남구에 21.1%인 1만 5676명이 살고 있다. 이 중에는 법인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이 법인일 경우에는 본사가 있는 곳에, 개인이 여러채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사는 곳에 세금 안내서를 보냈다.
강남구를 세무서별로 세분하면, 신사·논현·압구정·청담동을 관할하는 강남세무서가 1위(5947명)에 올랐다. 압구정동의 고가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2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아이파크가 있는 삼성동을 비롯해 개포·대치·수서동 등을 관할하는 삼성세무서(5812명)다. 대치동의 고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것도 삼성세무서가 2위에 오른 주요인으로 꼽힌다. 역삼세무서(서울 강남구 역삼·도곡·포이동) 관내의 대상자는 3917명이었다. 타워팰리스의 주민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반포·서초세무서)에 사는 종부세 대상자는 6726명, 송파구(송파세무서)에 사는 대상자는 4294명이다. 종부세 대상자 중 강남·서초·송파구에 36%가 몰려 있는 셈이다.
●“현장에 나가 종부세 상담·지도”
국세청은 지난주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세액을 계산한 안내서를 보냈다. 이 내용이 맞으면 서명한 뒤 세무서에 내고, 세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면 된다.
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물건별 공시가격 및 재산세 부과내역이 포함된 과세대상 물건명세를 안내해줬다. 이 내용을 확인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서를 출력하면 된다. 종부세는 오는 15일까지 신고해 내면 된다. 종부세를 낼 때에는 내야 할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로 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내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농특세를 포함하면 3.6%를 공제받는 셈이다. 내년 2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붙는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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