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3군총장도 인사청문
전광삼 기자
수정 2005-12-01 00:00
입력 200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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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한 법안에는 3군 총장과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지만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임의조항을 두는 것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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