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할부철회는 법률로 보장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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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1-30 00:00
입력 2005-11-30 00:00
누구나 한 번은 충동이나 판단착오, 과장광고에 의한 할부 구매로 후회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소비자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할부거래법에서 정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해 할부 철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당하게 철회를 요구해 보자.

‘할부거래’란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 지급하고, 대금을 모두 내기 이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2개월 분할결제, 회전결제는 할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철회권’이란 10만원(신용카드 결제시는 20만원)을 초과한 할부거래에 대해 구매자가 충동구매하였거나, 제품의 하자(흠)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할부철회되는 것이 아니다. 농·수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닌 것, 의약품·보험 등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물품, 자동차와 냉장고 및 세탁기처럼 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 회원 귀책으로 상품이 훼손된 것은 철회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구매시 할부철회가 가능한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카드사 등에 확인해야 한다.

카드로 결제한 할부거래는 카드사에게도 할부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할부철회를 하려면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물품을 건네 받은 날부터 7일(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철회요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 뒷면 참조)를 작성해 해당 가맹점에 발송하면 된다.

분쟁방지를 위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결제와 같이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제공자에도 철회요청서를 통지해야 한다.

철회 요청을 유효하게 행사한 경우, 매수인(카드회원)은 인도받은 물품이나 제공받은 서비스를 반환해야 한다. 매도인은 할부금을 돌려줘야 한다.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 따로 약정이 없을 경우 매도인이 부담한다. 신용카드 거래인 경우 회원은 거래 카드사에 연락해 철회요청서의 접수 여부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철회권’은 다툼의 대상이 아닌 법률에 의해 보장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판매자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 반면 소비자는 ‘할부철회’로 인해 판매자 및 신용제공자가 입게 되는 금전적, 기회적 손실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오현택 비씨카드 조사연구팀장
2005-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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