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 1일부터 합법화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 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거주하는 가구 중 양쪽으로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를 확장할 때 대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거실과 안방뿐 아니라 부엌 쪽에도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옆집과 공용으로 설치하면 내화구조로 구획된 3㎡ 이상, 단독으로 하면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안전을 위한 난간과 여닫을 수 있는 창호가 있어야 한다. 발코니까지 살수가 되는 스프링클러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여의치 않으면 화염 차단을 위해 90㎝ 이상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갖춰야 한다.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탐지기를 갖추고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발코니 섀시는 PVC나 알루미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방화유리 부문은 난연재료 이상의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기획팀 이경석 사무관은 “방화유리는 30분간 내화기능이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축중이거나 입주전인 아파트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 신고를 하고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이미 발코니를 확장한 주택은 새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합법화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