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역 택지조성 10만㎡로 상향
황장석 기자
수정 2005-11-30 00:00
입력 2005-11-30 00:00
건설교통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의 개발면적 하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 예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연보전권역내 비도시지역의 경우 택지조성사업 허용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하되 경기도 광주처럼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최대 50만㎡까지 택지개발을 허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오염총량제 지역은 2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수 없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11-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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