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두얼굴 마케팅’
이창구 기자
수정 2005-11-30 00:00
입력 2005-11-30 00:00
부자라면 발벗고 나서는 은행들이 ‘야누스’의 표정을 짓고 있다. 최근 거의 동시에 처음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르다. 백지신탁 상품은 되도록이면 팔지 않으려 하고, 부동산 부자들이 물게 될 종합부동산세 대행 서비스는 앞다퉈 무료로 해주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주식 백지신탁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직무와 관련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법 시행 1개월 이내에 은행에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은행은 고위공직자가 신탁을 의뢰하면 60일 안에 신탁받은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이를 다시 운용해 해당 공직자가 자리를 떠나거나 신탁총액이 3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되돌려 준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가 9억원, 개인별로 소유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된다. 자진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다.
●“잘 해야 본전”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해 ‘청백리 백지신탁’ 등의 이름으로 상품을 내놓았지만 아직 신탁을 의뢰받은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식부자’ 국회의원들이 직접 처분할지, 은행에 맡길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 직무 관련성을 의뢰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게 주 이유다. 그러나 은행의 소극적인 대응도 한몫하고 있다.
시중은행 신탁사업부 관계자는 “백지신탁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되도록이면 직접 처분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유주식을 처분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은행에 맡기려고도 했지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직접 팔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백지신탁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높은 사람들’의 자산을 잘못 운용해 손해가 날 경우 ‘후환(後患)’이 두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백지신탁은 수수료가 신탁가액의 1%밖에 안되고, 위탁자와 자산 운용을 놓고 일체의 상의도 할 수 없다.
시중은행 신탁담당자는 “비록 신탁을 받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주식보다는 단순한 운영자금인 콜론(은행간 단기대출)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신탁도 손해가 나면 은행의 입장이 난처한데 하물며 국회의원 돈을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굴리는 게 쉽겠느냐.”고 말했다.
●“종부세 신고 맡겨만 주세요”
백지시탁에 미적거리는 모습과는 달리 종부세 신고 무료 서비스에는 너나없이 달려들고 있다. 세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대상자들이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까다롭지 않지만 은행을 통하면 10만원 이상의 신고대행료를 아낄 수 있다.
종부세 신고 대상자들은 대부분 프라이빗뱅킹(PB) 고객들이어서 각 은행들은 PB센터의 세무사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꾸려 상담업무와 신고 및 납부를 대신해 주고 있다. 국민은행은 비거래 고객에게까지 무료로 신고를 대행해 준다. 시중은행은 물론 기업은행과 농협, 심지어 산업은행까지 신고 대행 서비스에 동참했다.
은행들이 종부세 신고 서비스에 열을 올리는 것은 신고 업무를 해 주는 과정에서 부동산 부자들의 자산내역을 속속들이 알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파악하지 못했던 고객의 자산을 알면 앞으로 PB영업에 큰 도움이 된다.
시중은행 PB센터의 한 세무사는 “우리나라 부자들은 보유 부동산을 밝히기를 꺼려하는데 종부세 시행으로 부자들이 그동안 숨겨놓은 자산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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