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 단순소지자 구제방안 추진
구혜영 기자
수정 2005-11-29 00:00
입력 2005-11-29 00:00
특히 올해 실수로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돼 내년 응시자격까지 박탈당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부칙조항을 신설, 올해 수능을 치른 응시자부터 소급적용해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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