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급 50만원 안팎 추가부담
류길상 기자
수정 2005-11-28 00:00
입력 2005-11-28 00:00
2003년 3월 정부가 단행한 자동차 특소세 인하로 9인승 미만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는 2000㏄ 이하의 경우 기존의 공장도가격의 5%에서 4%,2000㏄ 초과는 10%에서 8%로 각각 줄어든 세금이 부과돼왔다.
그러나 특소세 인하 조치가 환원되면 원래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승용차 판매 가격에 붙는 교육세(특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공장도가격+특소세+교육세의 10%)도 인상돼 전체 판매 가격이 현재보다 2000㏄ 이하는 1.24%,2000㏄ 초과는 2.36%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차값이 오르면 취·등록세도 덩달아 인상된다.
특소세 환원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고된 차에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안에 계약을 했더라도 내년 1월 이후 인도된다면 인상된 특소세를 적용받는다. 각 자동차업체 영업사원들은 고객들에게 이같은 상황을 설명해 주며 최대한 빨리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차의 경우 기본 모델 기준으로 현대차의 뉴아반떼1.6은 912만원에서 923만 3000원으로, 현대차 투싼2.0은 1522만원에서 1540만 8000원으로, 쏘나타2.0은 1689만원에서 1709만 9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르노삼성차의 SM7 2.3은 2440만원에서 2497만 5000원으로, 현대차의 그랜저2.7은 2527만원에서 2586만 5000원으로 오른다.<표 참조>
차값 인상 부담은 특소세보다 일부 디젤차에서 더 크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포함한 2000㏄급 이하 소형 디젤승용차 모델의 경우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현재 유로3에서 유로4로 강화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현재 출시된 디젤차 가운데 프라이드, 베르나, 액티언, 카이런 등은 이미 유로4 기준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차 투싼과 기아차 뉴스포티지·쎄라토 디젤은 내년부터 유로4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저감장치를 추가 장착해야 한다. 업체들은 저감장치 장착비용이 200만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값에는 150만∼200만원이 반영될 전망이다.
최근 출시된 현대차의 신형 싼타페와 기아차 쏘렌토는 일단 유로3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내년 말까지는 유로4 기준 적용을 유예받기 때문에 차값이 오르지 않는다. 현대차 트라제·테라칸, 쌍용차의 뉴렉스턴도 2007년 12월까지는 유로3 기준이 적용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5-1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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