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출도 무역금융 지원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1-26 00:00
입력 2005-11-26 00:00
정부는 상품수출이나 기술제공 등으로 제한된 무역금융 지원 대상에 해운과 관광분야를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교육·의료·법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금융지원도 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법도 개정된다. 정부는 또 코트라의 서비스 수출 거점 무역관을 현재 3곳에서 10여곳으로 늘리고,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규모를 확대해 국제개발은행을 통한 서비스 수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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