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출도 무역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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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11-26 00:00
입력 2005-11-26 00:00
내년부터 해운과 관광 등 서비스 분야도 무역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운업체나 여행사 등 서비스 관련 기업이나 기관들은 해당 서비스를 수출(외화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싼 이자로 융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수출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품수출이나 기술제공 등으로 제한된 무역금융 지원 대상에 해운과 관광분야를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교육·의료·법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이 서비스분야에 대한 금융지원도 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법도 개정된다. 정부는 또 코트라의 서비스 수출 거점 무역관을 현재 3곳에서 10여곳으로 늘리고,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규모를 확대해 국제개발은행을 통한 서비스 수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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