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대사업 기밀 입찰업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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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5-11-26 00:00
입력 2005-11-26 0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형사업 입찰에 관련된 비밀자료를 유출한 공사 용역업체 직원 김모(40)씨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G사 유모(37)씨와 K사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료유출에 가담한 대기업 K사의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자료유출을 알았으면서도 공사에 보고하지 않고 숨긴 뒤 아는 사람에게 자료를 다시 유출한 공항공사 직원 문모(43)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건축용역업체 부장으로 전기 전문가인 김씨는 지난 6월9∼13일 1421억원 규모의 공항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입찰자료가 담긴 공사 서버에 몰래 접속, 파일 250개를 내려받은 뒤 CD에 담아 유씨에게 넘겼고 유씨는 이를 다시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K사는 이를 바탕으로 8월 말 입찰제안서를 제출, 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1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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