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가입자에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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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11-25 00:00
입력 2005-11-25 00:00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연말 수도권에서 쏟아지는 주택공사 공공분양·임대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한다.

고양 행신지구 등 인기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임대 아파트가 무려 4000여 가구에 이른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택지지구에 들어서지만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아 입주 즉시 팔 수 있다. 부천 여월지구에서 분양된 주공 뜨란채 아파트의 경우 29∼33평형 899가구가 모두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주공에 따르면 이달 말 경기도 고양시 행신2지구에서 32평형 968가구를 분양한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도내동 일대 22만 7000평에 들어서는 행신2지구는 수도권 택지지구 중에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택지지구 중 하나다. 인천 동양지구에서도 23평형 478가구를 내놓는다.

다음 달에는 성남 도촌지구에서는 29∼32평형 408가구를 분양한다. 도촌지구는 분당과 성남 중간지점에 있는 택지지구로 입지가 빼어나다. 남양주 가운지구에서도 연말께 29∼33평형 104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동탄 신도시에서는 경기지방공사가 30평형 714가구,32평형 382가구 등 1096가구를 다음 달 초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분양 및 임대아파트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수도권의 20만평 이상의 택지지구는 지역 거주자에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가 청약 1순위자에게 배정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1-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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