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전남도경 국장 민주화 인정 현충원 안장
남기창 기자
수정 2005-11-24 00:00
입력 2005-11-24 00:00
국립묘지 안장은 지난 6월 역사 재조명 차원에서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당시 고인의 행적에 대해 5·18 관련단체 등의 증언과 법원 판결문 등을 재조사, 이를 근거로 현충원측에 요청해 이뤄졌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5월 안씨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로 판결했고 국가보훈처는 2003년 1월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했다. 전남경찰청은 23일 “연고도 없던 충북 충주시 진달래공원 묘지에 묻혔던 안 전 전남도경 국장의 영현(영령)을 국립 현충원 경찰묘역에 24일 안장키로 했다.”고 했다.
고 안 국장은 5·18 민중항쟁 당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군부의 강경진압을 거부하다 5월26일 보안사로 연행돼 사직서를 냈고 구금과 고문 등 후유증으로 1988년 10월 숨졌다. 그러나 5·18 당시 숨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직 대상자에서 빠졌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11-2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