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 후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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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11-24 00:00
입력 2005-11-24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이혁우)는 23일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인천에 있는 땅 13만여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송병준이 일제시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지만, 이후 순차적인 소유권 이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국가가 땅을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소유권 이전 상황을 기록한 구 토지대장 등이 위조됐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이 “송병준이 민영환 선생을 속여서 땅을 빼앗았다.”며 독립당사자 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 소유권을 주장한데 대해서도 증거부족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 대상이 된 땅은 부평 미군부대 ‘캠프마켓’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3000억여원에 이른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제기된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소송 24건 가운데 17건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8건이다. 송병준 후손의 경우 4건의 소송을 내 2건에 대해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며,1건은 취하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은 “알려진 소송 외에 친일파 후손이 차명을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을 내세워 땅찾기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최근 발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관련 진상조사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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