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이주자 전세자금의 융자금 한도를 4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융자이자율도 현행 연리 3%에서 2%로 인하했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판교 및 파주 신도시 철거 이주자부터 적용된다. 철거민 이주자 전세 융자금은 2000만원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채권확보가 간접보상비 범위에 그쳐 실질 융자액은 700만∼1000만원 정도에 불과해 많은 민원을 일으켰다.
2005-11-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