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펀드 판매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1-23 00:00
입력 2005-11-23 00:00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로부터 직접 펀드를 살 수 있게 된다. 또 자기자본비율(BIS)이 8%가 넘는 상호저축은행에서 개인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만 전담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출장소를 세우기가 쉬워지고, 상호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이란 상호를 쓸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 건의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재경부가 금융관련 법령 40개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본 결과 639건의 규제 중 101건을 개선하기로 한 결과다.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가 투자자가 편한 시간에 사무실 등을 찾아가 펀드를 팔 수 있다.

재경부는 또 은행이 금속·원유·곡물 등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은행이 뉴욕상품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국내 기업들이 원유가 상승에 따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 외에 이메일, 전화녹취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자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없게 되며, 이들에게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아볼 수 있게 바뀐다. 현재는 채무자가 있는 곳만 알아볼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재경부는 ‘정당한 사유’를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소재 파악이 안 돼도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2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