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펀드 판매 허용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1-23 00:00
입력 2005-11-23 00:00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 건의를 수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재경부가 금융관련 법령 40개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본 결과 639건의 규제 중 101건을 개선하기로 한 결과다.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가 투자자가 편한 시간에 사무실 등을 찾아가 펀드를 팔 수 있다.
재경부는 또 은행이 금속·원유·곡물 등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은행이 뉴욕상품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국내 기업들이 원유가 상승에 따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 외에 이메일, 전화녹취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자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없게 되며, 이들에게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아볼 수 있게 바뀐다. 현재는 채무자가 있는 곳만 알아볼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재경부는 ‘정당한 사유’를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소재 파악이 안 돼도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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