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신행정수도법 헌소 선고”… 재판관들 쟁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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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1-23 00:00
입력 2005-11-23 00:00
헌법재판소가 24일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의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의 견해가 팽팽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략 5가지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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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정도시 건설이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인 ‘수도분할’인지 여부다. 행정도시를 세우는 일이 수도를 나누는 것이라면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헌법소원사건을 심판하면서 밝힌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나는 셈이다.

또한 행정도시건설문제가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련된’문제로 헌법 72조에 규정된 국민투표 사항인가 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은 도시에 있어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 177개를 옮기는 것도 위헌인지,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충청도 이외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됐는지도 판가름난다.

청구인들은 청와대와 6개 부처가 서울에 있더라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면 사실상 수도를 쪼개는 것이며 이는 ‘수도이전’과 마찬가지로 헌법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측은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심판 당시 “정책적 고려에 의한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정부 부처의 일부를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분할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국민투표를 주장했던 김영일 재판관과 관습헌법을 내세웠던 이상경 재판관은 이후 물러났고 이번 헌법소원 결정에는 후임 이공현 재판관과 조대현 재판관이 참여했다. 조 재판관은 신행정수도 특별법 사건 당시 정부측 대리인이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행정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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