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양형기준 벗어나면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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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1-23 00:00
입력 2005-11-23 00:0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대법원 산하에 양형기준위원회를 두고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이유를 밝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양형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개추위는 21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사개추위는 법원조직법 8편에 ‘양형위원회’ 부분을 신설해 대법원 산하에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양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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