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강승규 前민노총간부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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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1-23 00:00
입력 2005-11-23 00:00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22일 강승규(48)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7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강씨에게 돈을 건넨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회장 박모(56)씨와 서울택시운송조합연합회 이사장 이모(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5-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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