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농가부채 올바로 이해를/권재한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수정 2005-11-22 00:00
입력 2005-11-22 00:00
통계청이 2004년말 기준으로 조사한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전체 124만 농가 가운데 26.4%인 32만여 농가는 빚이 없는 ‘무부채’ 농가이다. 연대보증 대출 비율도 아주 낮다. 외환위기(IMF) 직후인 1999년에 농촌지역에서도 연대보증에서 빚어진 폐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적이 있다. 그 당시에 농업정책자금 가운데 연대보증 대출비율이 25%를 차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부터 농가의 인적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으로 대체하는 부채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4년말 농업정책자금 대출 중 연대보증 대출 비율이 7%로 크게 낮아졌다. 연대보증에 따른 부채고리의 악순환을 끊게 된 것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결과다. 신용보증기금 규모는 1995년 4조 4000억원에서 2004년말 19조 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업인에 대한 신용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신용보증기금 규모를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농가부채가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농업경영 회생자금’을 지원하고 ‘농지은행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농업경영 회생자금 지원은 농산물 가격하락, 재해, 보증피해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농업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워크아웃(work-out)’제도이다. 농지은행제도는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농가부채 대책이다.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농지가 경매에 넘어가면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경락되어 손실을 입게 된다. 제값을 받았다면 부채를 상환하고도 남았을 텐데 부채도 채 갚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 이 경우 농지은행이 담보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게 하고, 그 농지를 매도농가에 장기간 임대영농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것이다. 임대기간 중에는 농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농가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정책 대안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권재한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2005-11-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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