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의료訴 판결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1-22 00:00
입력 2005-11-22 00:00
항소율은 2000년 52.0%,2002년 63.6%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의료소송 전문 신현호 변호사는 21일 ‘의료소송 감정상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에서 “2000년대 들어 항소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1심 판결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항소가 늘어나는 반대 현상으로 의료소송의 원고승소 또는 원고 일부승소를 뜻하는 1심 원고 청구 인용률이 해마다 낮아지는 현상이 포착됐다.
인용률은 지난 2000년 56.8%에서 2002년 54.5%, 지난해 53.1%로 낮아졌다. 신 변호사는 인용률이 낮아지는 원인을 환자들의 주장과 다른 의료 감정기록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의 태도에서 찾았다.
환자들이 감정기록에 의한 재판 결과를 믿지 못해 항소율이 증가한다고 그는 분석했다.
신 변호사는 “상당수 환자가 진료 기록이 위·변조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됐다고 주장한다.”면서 “법원에서 이같은 기록을 전제로 감정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은 불신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1·2심의 감정 결과가 다를 경우 ▲한의학·양의학 감정이 다를 경우 ▲감정 회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환자들의 불신이 깊어진다고 분석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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