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순천시장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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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창 기자
수정 2005-11-22 00:00
입력 2005-11-22 00:00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충훈(52)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시장은 지난 2003년 8월 관내 낙안읍성 내에 신축하려던 ‘재단법인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의 이사장 차모(여)씨가 박물관 건립비 21억원을 순천시가 무상지원해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설업자 조모(39·구속)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다.

또 조 시장은 2003년 1∼3월 순천지역 쇼핑센터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등과 관련해 4개 업체로부터 3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조 시장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지난 2002년 10월 김경재 전 의원에게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제공한 조 시장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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