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플러스] 마티즈복제 혐의 관련소송 취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economy/2005/11/19/20051119016014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5-11-19 00:00 입력 2005-11-19 00:00 GM대우차는 18일 마티즈를 불법 복제한 혐의로 중국 체리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청구를 취하했다고 밝혔다.GM대우 관계자는 “양측은 우호적인 협의를 거쳐 서로간에 있어온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타협안에 합의했으며 합의 내용은 계약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005-11-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