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건보’ 보완…의보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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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11-18 00:00
입력 2005-11-18 00:00
일반 직장인들이 한달에 내는 건강보험료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3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만큼을 내고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별도의 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고급병실 입원, 특진, 치과 등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않는 ‘법정 비급여’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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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약·신기술을 통해 치료받으려면 환자가 관련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게 관행이다. 병원측은 신기술 등은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임의적 비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가 돈을 내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환자 가족들은 결국 돈을 내고 치료를 받지만 그 부담과 경제적 후유증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료보장제도에 ‘대수술’을 가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비를 모두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 역할의 일부를 민간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7일 “공공보험 기능이 취약한 미국과 스위스는 말할 것도 없고 공공보험이 우세한 영국이나 스웨덴 등도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의료의 공공성보다 국민 의료보장제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추세라는 것.

민간의료보험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선결 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의료정보를 민간의료보험을 책임질 보험사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손형 보험’을 내놓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의 병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이나 직장 등을 바탕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보험료는 높아지고 보험가입 비율은 떨어져 실손형 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두번째로 병원과 보험사들간에 진료 행위와 의료비 등에 관한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통해 병원들이 진료비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보험사들이 견제하고 정당한 치료 행위에는 보험사가 적극 책임지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보험사 중심으로 의약정보국(MIB)을 갖춰 이같은 기능을 대행하게 하고 있다.

세번째는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이 소득에 관계없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고급 의료서비스를 바라는 고소득층이 우선 가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신약·신기술 적용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바우처를 지급, 민간의료보험료나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의료보험은 이른바 ‘보충형 모델’이다. 공공보험이 강한 영국도 최근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공공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무료화가 원칙이지만 치료비 부담이 없어 환자들이 몰리는 등 공공보험의 비효율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예컨대 입원환자의 27%가 6개월, 외래환자의 13%가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현재 같은 병원내 개인병실이나 특진, 치과·안과 등을 민간의료보험에 맡겨 국민의 17.3%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반면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이 중심이고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사회보장 측면에서 2차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2002년 5만달러)는 공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되, 저소득자는 공공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선택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의료보험 재정악화로 환자 본인이 내는 의료비 부담률이 1997년 20%에서 2003년 30%까지 높아지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암보험 등 정액형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실손형 상품’은 일부에만 그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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