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터뷰 제한 철회를”
수정 2005-11-17 00:00
입력 2005-11-17 00:00
성명서는 “국정홍보처가 만든 홍보 기준은 정권에 비판적인 몇몇 언론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는 언론자유와 취재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정부가 공직자들의 입과 손을 묶어 두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일 뿐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연상시키는 반언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2005-11-1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