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추적 과세 강화
백문일 기자
수정 2005-11-17 00:00
입력 2005-11-17 00:00
1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선진국에서 실시되는 것처럼 이자소득 등 금융자료를 활용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소득파악 인프라구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국세청과의 금융거래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면 의사나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면서 “현재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금융실명법과 금융거래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자료를 공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 소득은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으나 비과세 상품이 많아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는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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