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권 보증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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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11-17 00:00
입력 2005-11-17 00:00
서울보증보험이 5000원짜리 경품용 상품권으로부터 133억원을 버는 ‘대박(?)을 터트렸다.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창출한다는 ‘블루오션’ 전략을 제대로 구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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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은 지난 7월1일 문화관광부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를 도입하자 발빠르게 대응했다. 스크린 경마장이나 성인오락실 등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은 반드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착안했다.

지급보증은 은행도 가능하지만 전문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먼저 상품을 개발, 지난 8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상품권 발행업체가 부도나 도산했을 때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피해를 개인당 3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상품권 발행업체인 인터파크 등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피해를 봤을 때 서울보증보험이 보상해 주는 보험금 규모는 상품권 총 발행액의 30∼50%로 정했다. 발행업체가 내는 보험료는 보험금의 연 0.7%, 보증기간은 5년이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한도를 넘지 않는 규모라면 상품권 상환에 관계없이 계속 보증해 주되,5년치 보험료를 선불로 받기로 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맺어지면 총 보증액의 3.5%를 바로 챙기게 되는 셈이다.

10월 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확보한 상품권 보증금액은 3821억 5000만원으로 상품 시판 3개월 만에 133억 7000만원을 보험료로 받았다. 보증기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경과수익’으로 잡히지만 상품권 발행업체의 부도나 도산 가능성이 적어 사실상 영업수익과 다름 없다.

상품을 개발한 유기형 상품개발과장은 “정부가 강조한 ‘2010년 세계3대 게임강국’에 부응하고 상품권 시장이 영화와 연극, 도서구입 등 건전한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사행성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보상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했다.”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말했다.

현재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하는 인터파크와 한국도서보급, 한국문화진흥, 다음 커뮤니케이션 등 9개 업체는 모두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다.

전국 1만 4000여곳의 게임장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품을 역산한 결과, 경품용 상품권 시장은 연간 12조∼13조원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70조∼80조원으로 보기도 한다.

고객이 게임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경품용 상품권은 1차례 2만원씩 1시간에 9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하루에 벌 수 있는 상품권의 최대 금액은 216만원이다.

정부는 1999년 2월 시장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별업체가 상품권을 발행할 때에는 일정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공탁하거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그러자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고 일반 게임장에서는 정상적인 상품권이 아니라 환전을 위한 교환권에 불과한, 이른바 ‘딱지 상품권’이 남발됐다. 그 결과 게임장의 상당수는 오락장이 아닌 도박장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

정부는 게임산업을 건전화하고 상품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경품용 상품권을 보증하도록 다시 규제를 가했다. 상품권 발행업체나 게임업소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조치다. 경품용 상품권은 모두 5000원짜리로 발행되며 발행업체는 1장당 10원 안팎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8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경품용 상품권의 비중은 1.5% 정도다. 정기홍 사장은 그러나 “경품용 상품권 보증보험은 블루오션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1-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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