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장경제 지위’ 경제 파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장세훈 기자
수정 2005-11-17 00:00
입력 2005-11-17 00:00
정부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도움을 줄 전망이지만, 통상분쟁이 생길 경우 국내기업의 피해가 커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MES는 정부의 간섭없이 각종 제품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체제를 갖췄다는 의미로, 반덤핑 등 통상분쟁이 빚어질 경우 비(非)MES 국가에 비해 낮은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2001년 중국의 가입을 허용하면서 ‘2016년까지 비MES 국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현재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42개 회원국이 중국에 MES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연간 교역규모가 1000억달러가 넘는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처음이다. 중국과 연간 교역규모가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은 중국에 MES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산자부 박태성 중국협력기획단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흑자는 연간 2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대상국가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인 만큼 양국간 경제협력 차원에서 MES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MES를 인정함으로써 경제협력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통상분쟁이 생겼을 경우 제재 수단이 약해져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이 늘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일부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박 단장은 “중국에 대한 MES 인정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국내 기업들이 일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관세상의 보호조치를 적절히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11-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