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세금통계 ‘함정과 실상’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1-16 00:00
입력 2005-11-16 00:00
정부는 사실이 왜곡됐다며 뒷북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정부의 책임이 크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월급쟁이의 절반에도 못 미쳐 근로자들만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는 꼴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유리알 지갑’이라는 감정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유리알 지갑’을 가진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고소득 전문층의 지갑은 두둑해도 세무당국에는 거의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원의 투명화가 시급하다.
●전문층 소득도 ‘유리알 지갑’처럼 투명해야
최근 논란이 됐던 ‘2006년 근로소득세 26% 증가’는 올해 예산안에 대비한 결과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만들어졌다. 올해 추가경정(추경)예산을 만들면서 발표된 실적 전망치와 비교하면 12.4% 증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근로소득세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정확한 비교는 실적전망치와 내년 예산을 갖고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소득증가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거나 면세자에서 벗어나는 근로자가 생기고 고소득층은 누진세율 적용으로 전체 근로소득세는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100% 노출된 반면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층은 현금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박병원 재경부 1차관도 이같은 문제점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원이 투명해지지 않는 한 전체 근로소득세가 늘었다는 단순한 통계에도 근로자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과표 구간
근로소득세는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과표)을 4단계로 나눈다. 인위적 설정이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과표는 월급에서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받는 월급보다 2000만원 정도 적다.
1998년과 2004년의 근로소득자 1인당 세금부담액을 보자. 과표 8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1인당 근로소득은 6년 사이 14.2% 줄어들었다. 과표 1000만∼4000만원 근로소득자의 1인당 세금부담액은 11.9% 늘어났다.‘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덜 냈다.’고 하기 전에 구간별 근로자 구성을 봐야 한다.6년 동안 1000만∼40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들이 월급이 오르면서 과표 분포가 4000만원쪽으로 높아졌다. 반면 4000만∼8000만원,8000만원 초과의 과세 대상자들은 과표구간의 경계선에 많이 몰려 있다.
때문에 과표 구간에 속한 과세 대상자가 4.2배,5.1배 늘었어도 구간별 소득금액이 낮은 ‘신입생’이 많아 1인당 세금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섞어찌개식’ 통계구분으로 혼란 자초
통계청의 9개 직업군 분류도 같은 경우다. 통계청은 ‘의회 의원·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등으로 구분, 관리자가 최상위로 인식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소·영세기업의 관리자까지 포함된다.
때문에 관리자 그룹의 올 9월까지 월 평균 세금이 17만원이라는 것은 단지 평균치일 뿐이다. 국회의원의 평균 연봉은 7900만원, 월 평균 세금은 78만 7000원이다.
적용 대상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 내년 1인당 세금부담액은 356만원이다.4인 가족이라면 세금이 1424만원이란 얘기다. 이 세금에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관세, 고소득층이 주로 내는 특별소비세 등 모든 세금이 다 포함돼 있다.1인당 조세부담률이나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세자 1인당 종합소득세 등이 정확한 표현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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