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용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디에칠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들 의약품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허가사항을 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허가사항 조정 내용은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다른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 환자에 한해 이들 의약품을 보조요법으로 4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5-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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