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外 모두도청’ 사실로
김효섭 기자
수정 2005-11-16 00:00
입력 2005-11-16 00:00
검찰은 임씨 지시로 국정원이 2000년 10∼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 이수동, 이형택, 이상호, 이성호씨 등을 도청했다고 밝혔다. 임씨가 재임했던 기간은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이 잇따랐고, 김 전 대통령 아들들을 포함한 친인척들의 이름도 수시로 거론되곤 했다.
신건 전 원장은 2001년 8월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박 의원을 도청했다. 또 모 일간지 기자와 한나라당 김모 의원의 통화와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준영씨간의 취업알선 관련 통화내용을 도청하기도 했다.
특히 2002년 대선 전 한나라당이 폭로했던 ‘국정원 도청문건’도 사실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신씨가 2002년 3월에는 한나라당 관계자와 하순봉 한나라당 부총재의 ‘한나라당과 자민련 합당’관련 통화내용,2002년 3월 민주당 이인제 고문과 전갑길 의원과의 민주당 경선 관련 통화를 도청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들은 당시 도청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정·재계 인사와 언론인, 고위 공무원 등 주요인사 1800여명의 전화번호를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에 미리 입력해 도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가 20여명, 국회의원이 200여명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감청 대상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핵심들을 망라하고 있어 이들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엄청난 ‘도청 후폭풍’이 불어닥치는 것은 물론 도청 테이프 공개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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