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기철 기자
수정 2005-11-15 00:00
입력 2005-11-15 00:00
휴대전화 단말기의 보조금 지급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정보통신부는 14일 휴대전화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해 3년에 1회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3년 이상 가입자가 다른 사업자로 옮겨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신위원회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가입 시점과 보조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액은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같은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5-11-1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