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허용
이기철 기자
수정 2005-11-15 00:00
입력 2005-11-15 00:00
정보통신부는 14일 휴대전화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해 3년에 1회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3년 이상 가입자가 다른 사업자로 옮겨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통신위원회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가입 시점과 보조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액은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같은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5-1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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