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엔진 안끄고 기름 넣으면 주유소에 200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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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기자
수정 2005-11-15 00:00
입력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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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는 자동차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주유취급소 안전관리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으면 휘발유 유증기에 의한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요인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14일 주유소에서 엔진을 끄지 않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다 적발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소장 등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내달 9일까지 한달간 소방관서와 전국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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