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봉급생활자가 세금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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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1-14 00:00
입력 2005-11-14 00:00
봉급생활자들이 내년에 낼 갑종 근로소득세(갑근세)가 올해보다 무려 26%나 늘도록 예산에 잡혔다고 한다. 이는 소득세 증가율 8.6%의 세배 가까이 된다.‘봉급쟁이는 세금의 봉’이라는 항간의 속설을 또다시 증명해주는 셈이다. 다른 소득계층과의 과세 형평성이나,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유독 봉급생활자들만 무거운 세금부담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내년 예산에서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올해보다 7.6%, 양도소득세는 3.8%, 외국인 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을종근로소득세는 50% 각각 감소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징세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모두 노출되는 ‘투명유리알’인 봉급자들로부터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문제다. 게다가 갑근세의 경우 거의 매년 예산보다 실제로는 초과징수된다고 한다. 따라서 내년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은 26%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황 속에서 봉급은 줄거나 제자리인데 세금만 늘 경우 대다수 근로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된다.

정부는 “갑근세는 누진 구조여서 소득 증가폭에 따라 담세액이 빨리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 샐러리맨이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내년에 갑근세가 급증하게 되어 있다면 그 누진구조를 진작 완화시켰어야 옳다. 또 자영업자,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자유직종의 탈루소득을 찾아내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먼저다. 만만한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 부담만 늘리는 것은 세무행정의 안이함을 드러내는 증거다.

국회도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부문을 줄이거나 없애 여기서 세금을 더 거두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야당은 정부의 비과세 감면·축소계획을 외면하고 오히려 감세까지 추진하는데다 여당은 여론 눈치를 보며 모호한 자세를 보이니 한심한 일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당들의 행태를 이제 봉급생활자들은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2005-1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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