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공청회
주현진 기자
수정 2005-11-12 00:00
입력 2005-11-12 00:00
●기반시설부담금법 대폭 수정 불가피
1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 제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부담금이 과도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오는 15일 법률심사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원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대폭적인 수정·보완 지적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법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등 여당 의원들마저도 공청회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부담금 부과는 불가피하지만 법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당초 지난 8·31부동산 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추진된 만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기반시설부담금법이란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20%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위축된 부동산시장 더 악화시킨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강운산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만큼 8·31대책 이후 경기가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민간 부담률 20%를 기준으로 우리 나라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서울 명동에 1000평 규모의 상가를 지을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은 56억원으로 건축비(50억원)의 112% 수준이다. 민간 부담률을 10%로 줄이면 부담금은 28억원(건축비의 56%)이다.
강남에 4억 8000만원짜리 33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도 부담금이 과도하긴 마찬가지란 주장이다. 민간 부담률이 10%일 때는 부담금이 382만원이지만 20%일 때는 1245만원에 달한다. 이밖에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2400만원)까지 합할 경우 세금(3645만원)만 분양가의 8%에 달하게 된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부담금이란 이중 부담의 소지가 없어야 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재원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조세(취득세·등록세·교육세 등)와 중복돼 이중부담 소지가 높다.”면서 “과도한 부담금은 국민을 봉으로 아는 처사다.”고 반대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도 “부담금이 과도한 만큼 부과율을 조정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대1 재건축’도 부담금 내라니
삼정인터내셔널 이 대표이사는 “아파트 재개발이나 형질변경 사업은 실현된 이익으로 부담금을 낼 수도 있지만 향후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야 하는 일반 건축 행위에 대해 향후 수십년간 만들 미실현 이익을 세금으로 내란 것은 무리다.”고 하소연을 했다.
강 부연구위원도 “200㎡를 넘는 모든 건축 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일괄 규정하게 되면 1대1 재건축처럼 기반시설이 정비된 도심지역의 업무빌딩 등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유발행위 없이도 부담금을 내는 것은 모순이다.”면서 “상가, 주택, 주상복합, 창고 등 건축물의 성격은 물론 지역 규모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해 부담금을 산정토록 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기반시설부담금 일부를 중앙정부가 가져가 국가균형발전 사업 등에 쓰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주승룡 의원은 “열악한 지자체에서 쓰기도 빠듯한 기반시설부담금을 국가로 귀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도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 단위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도 쓰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성 원칙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 기반시설부담금 문제점
●민간부담금 부담률 20%는 과다
●취득세 등 기반시설 설치에 쓰일 수 있는 조세와 중복될 수 있어 부담금법의 이중부과 불가 원칙 위배
●상가, 주택, 창고 등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 유발 여부 및 정도 고려 없이 동일한 부담금 부과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가 일어난 지자체에서 사용토록 해야함. 국가의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의 취지인 수익자부담 원칙 위배
●건축허가 6개월∼2년 이후 공사에 착공하는 데 건축행위 허가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토록 하는 것은 무리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1-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