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MS와 3000만弗에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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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5-11-12 00:00
입력 2005-11-12 00:00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메신저 끼워팔기 분쟁과 관련해 현금 1000만달러(100억원 상당) 등 모두 3000만달러(300억원 상당)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신고 등을 취하하고 화해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메신저 끼워팔기와 관련된 전원회의를 통한 심의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MS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포털 사이트 다음과 MS는 11일 모든 반독점 분쟁에 대한 화해와 온라인 협력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MS로부터 현금 1000만달러와 광고위탁 1000만달러, 사업협력 1000만달러 등 3000만달러 상당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민사소송과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양사는 사업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이 온라인 콘텐츠 등을 MS에 제공하고 1000만달러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에 따라 2001년 9월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를 철회하고, 지난해 4월 법원에 낸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등 MS와의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다음도 3분기 15억원의 영업손실(자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내는 등 지난해 미국 라이코스 인수 이후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MS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번 합의로 300억원 이상의 현금 유입 효과를 얻어 경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으며,MS도 공정위 결정을 앞두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게 됐다. 김현영 다음 부사장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MS와 화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양사간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라는 것은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는 절차이고 이번 사건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이해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고 취하가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5-1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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