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등 강력범 유전정보 DB化 입법예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지윤 기자
수정 2005-11-12 00:00
입력 2005-11-12 00:00
법무부는 11일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해 유전자 정보를 채취, 데이터베이스(DB)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전자 채취를 합법화한 이번 법률안을 놓고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살인 등 11개 강력범죄 유전자 DB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11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형자와 피의자의 유전자 및 범행현장에 남겨진 유전자 정보를 채취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살인 등 특정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서면동의와 경우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채취한 유전자는 감식정보를 수록한 다음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 바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가 무죄나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선고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유전자도 수사기관과 본인 신청으로 유전자 감식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법률안 내년 상반기 발효 예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 비율이 75% 수준에 그치고 있는 5대 강력범죄의 검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ㆍ강간사건 등의 범죄는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수사기관이 통제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범죄자를 ‘잠재적 재범자’로 보는 것은 형사상 무죄추정 원칙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유전자 정보 관리주체를 검ㆍ경에 분산했고, 관리범위도 최소화했다.”면서 “유전자 폐기규정과 삭제규정, 총리실 산하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인권침해 가능성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발효될 예정이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1-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