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투자세액공제 연장될듯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백문일 기자
수정 2005-11-11 00:00
입력 2005-11-11 00:00
정부는 유류와 승용차, 귀금속 등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장기적으로 폐지, 부가가치세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검토해 온 ‘출산장려세’는 백지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 설비투자액의 10%를 세액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고, 공기업 혁신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오찬 간담회에서 “특소세는 장기적으로 부가세로 일원화해야 하지만 한번 없어지면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자동차와 유류 등 8개 품목과 향수·고급시계·귀금속 등 12개 품목,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 6곳에는 부가세 10% 이외에 5∼20%의 특소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특소세가 폐지되면 그만큼 세금이 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에는 특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중·소형 승용차나 귀금속·보석 등의 기본세율에 더할 수 있는 4∼14%의 탄력세율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저출산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은 목적세 신설이 아닌 세금 감면을 줄여서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말 시한이 끝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와 관련,“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가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1-1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