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피’ 육영재단 수사 착수
나길회 기자
수정 2005-11-11 00:00
입력 2005-11-11 00:00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뒤 육영재단이 감사에 충실히 응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발인인 박근령(51) 이사장과 김종우(53) 법인실장의 소환 여부와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육영재단을 감사한 뒤 “회계서류 등 감사에 필수적인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박 이사장과 김 실장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육영재단은 재단이 운영하는 유치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관할 성동구청에서도 고발당해 지난 7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청소년 복지증진과 유아보육을 목적으로 1969년 설립한 육영재단은 박 전 대통령의 차녀이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여동생인 박 이사장이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1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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