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IB 출현… 금융빅뱅 서막
금융투자회자는 미국식 ‘투자은행(IB)’을 지향,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모두 맡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증권업만으로 특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나 증권회사 가운데 어떤 간판을 내걸어도 무방하다.
지금은 증권이나 선물업 등이 개별법에 따라 각각의 영역을 지키며 진입이 제한돼 2금융권에서 대형 금융회사의 출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투자은행이 국내기업의 인수·합병(M&A) 등에 뛰어들 경우 정보와 자금동원력이 열악한 국내 업체는 경쟁이 안 돼 일방적으로 당하기 일쑤였다.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1986년 영국도 통합법안으로 금융권의 ‘빅뱅’을 연출, 경쟁력을 높였다.”면서 “기존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도 일정한 기간을 거쳐 2금융권을 망라하는 대형 투자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은행이 신탁을 겸업하던 것도 장기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에 흡수돼, 은행업은 미국처럼 예금과 대출에만 주력하는 ‘상업은행’ 시스템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 2금융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가나 환율 지표 이외에 날씨나 강우량, 이산화탄소(CO2) 배출권 등을 지수화한 상품이 나오면 자본시장의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개인들이 계모임이나 조합(파트너십) 등으로 광업이나 부동산업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허용하는 것도 금융기법을 선진화해, 우리나라를 국제금융의 허브로 키우자는 일환에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금융투자회사에서 2금융권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증권·선물·자산운용 등으로 세분화해 밥그릇 싸움만 일삼던 2금융권도 업무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계열사 금융기관끼리의 합병뿐 아니라 증권·신탁·자산운용·선물 분야의 수평적 통폐합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산업자본의 금융투자회사 설립에 제한이 없어 간접적으로 은행이나 보험 등의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회사가 은행이나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현재의 은행법이나 보험법 적용을 받겠지만 금산 분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 다시 검토해 보완하겠다.”면서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 쪽에 산업자본이 개입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