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기준시가 17.3%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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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기자
수정 2005-11-10 00:00
입력 2005-11-10 00:00
내년 1월1일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을 비롯한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평균 15%,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는 17.3%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에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을 처분하면 세금 부담은 늘어난다.

국세청 성윤경 재산세과장은 9일 “지난해에는 기준시가를 거래가격의 60%선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70%선으로 높이면서 기준시가가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주택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으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와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물론 주택외 투기지역이 아닌 곳은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다.

주택외 투기지역은 재정경제부가 지정한다. 서울은 서대문·영등포·종로구만 주택외 투기지역이 아니다. 경기도의 고양·과천·광명·성남·김포·남양주·의왕·파주시 등은 주택외 투기지역이다. 인천은 남동구, 대전은 중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주택외 투기지역이다. 부산은 강서구 기장군만 주택외 투기지역이다. 광주·울산·대구의 경우 주택외 투기지역은 한 곳도 없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1일 시행예정인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당사자 등에게 고시예정가액을 11일부터 알려준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상가 등이 있는 세무서에서 ㎡당 가격을 알 수 있다. 고시예정가액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달 말까지인 열람기간중 세무서에 제시하면 된다. 국세청은 재검토 의견을 오는 12월30일까지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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