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첫 적용 동탄분양가 5% 인하
류찬희 기자
수정 2005-11-10 00:00
입력 2005-11-10 00:00
원가연동제는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 3월9일 주택법 개정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땅값과 건축비 등을 감안, 분양가 상한선을 긋는 제도로 이번에 분양되는 동탄 신도시 아파트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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