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삼성생명 금산법 개정 분리대응 확실시
백문일 기자
수정 2005-11-10 00:00
입력 2005-11-10 00:00
9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 가운데 5%를 초과한 20.64%는 강제처분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6%는 강제처분하지 않되,5%를 넘는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현재 보유한 지분까지 인정해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어떤 형태로든 제한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최근 발언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산법 개정과 관련, 열린우리당의 내부 의견이 통일된 것은 아니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지분을 강제처분토록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의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생명은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에 보유했던 삼성전자 지분 8.55%까지를 승인한다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정부안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지금보다 1.3%포인트 더 늘릴 수 있는 규정을 부칙으로 정해 특혜의혹 시비를 불렀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금산분리의 원칙을 재고할 생각은 현재 없다.”면서 “우리 현실에서 산업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게 서로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내 여당 소식통은 “청와대가 생명과 카드를 분리하라는 절충안을 제시했기에 정부도 기존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당이 분리대응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하면 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도 “당내에서 다소 이견이 있지만 생명과 카드를 분리대응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초과지분을 매각하는 데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측은 “삼성카드뿐 아니라 삼성생명의 초과지분도 모두 강제 처분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에 변화가 없다.”면서 “하지만 현재 열린우리당내 다수의 입장은 분리대응하자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은 10일 국회에서 확대 협의회를 열고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한 삼성생명과 카드의 분리대응 방침을 논의한 뒤 1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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