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 흉하고 안전 의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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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5-11-09 00:00
입력 2005-11-09 00:00
발코니 확장시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기준이 새로 나오면서 입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시기를 이달로 한달 앞당기면서 건설사들이 입주 전 발코니를 터달라는 민원에 시달려 왔으나 이제는 새 기준을 만든 건교부로 불똥이 튀고 있다.

건교부 한창섭 건축기획팀장은 “발코니를 확장하고 대피공간을 만들면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간주, 별도의 설계변경 허가 없이 준공검사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최근 발코니 확장시 옆집과의 발코니 경계부분에 가구별로 최소 2㎡의 내화구조 대피공간을 만들고, 이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발코니 창에 방화판·방화유리를 설치하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예 확장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H건설 관계자는 “법에서 발코니 확장을 허용한 만큼 향후 분양하는 아파트는 발코니를 터서 만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지만 한쪽 면이 볼록 나온 발코니를 소비자가 원할지 회의적”이라면서 “새 기준이 발표되면서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발코니를 확장해달라는 민원이 사라진 것은 반갑다.”고 말했다.

비용도 문제다.P건설 관계자는 “발코니 개조 비용과 별도로 대피공간과 방화유리까지 만들려면 1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굳이 누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발코니를 트겠느냐.”고 지적했다. 한쪽 벽이 튀어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발코니 바닥을 불연재로 설치하면 확장한 발코니가 거실과 다른 무늬로 나타나는 것도 문제다.

대피공간으로 안전이 보장되는지도 미지수다.S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는 유독가스가 문제인데 아무리 창문이 있어도 2∼3㎡ 크기의 공간이 유독가스로부터 지켜주기는 어렵다.”면서 “(대피공간)안에서는 열리지 않는 구조라서 사고가 나면 건설사가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다음달 G사가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박모(35)씨는 “탁 트인 전망을 위해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전제,“대피공간으로 한쪽 면이 불룩 튀어나와 미관상 별로인 데다 돈만 더 들어 이럴 바엔 원래대로 몰래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I건설 관계자는 “지난달 발코니 확장 합법화를 발표할 때는 소방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다가 안전 문제가 있다고 여론에서 문제삼자 기준을 급조한 탓에 세부 지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방화유리의 경우 30분간 내화기능이 있는 망입유리(평당 7000원)를 쓰면 되는 것인지, 고가 방화유리(평당 4만 5000원)만 가능한 것인지 건교부는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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