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는 무소득자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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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5-11-09 00:00
입력 2005-11-09 00:0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다. 생애 최초 대출은 2001년 7월부터 2003년 말까지 운영됐다가 2년 만에 재도입된 제도로, 가구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금이 ‘투기용’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이 까다롭다. 국민은행은 8일 가장 많은 질문을 선별해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라도 부부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대출 받는 사람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내면 가능하다.

▶가구주만 첫 대출이면 되는가.

-대출 신청인(가구주)과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주부도 대출 가능한가.

-무소득자도 2000만원 이하 연소득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입증을 할 수 없는 가정주부 등 무소득자는 연 4.7%의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주택을 구입할 때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금액이 결정된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내는 경우 중도금대출 최고한도는 1억원이며 분양가격의 70% 내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 범위에서 중도금으로 대출된다.

▶주택투기지역 대출도 되나.

-기금대출은 주택투기기역에 대한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에 대해 대출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택투기지역 대출 때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의 40%로 제한하고 있지만 생애 최초 대출은 집값(기존 주택은 거래가격, 분양 주택은 분양가 기준)의 70%까지 가능하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신규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도 포함된다. 중도금대출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신규분양아파트에 한한다. 재건축조합 및 재개발주택의 조합원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소득 입증 서류는.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은행에서 국세청에 조회해 소득을 파악하기 때문에 제출할 서류가 없다.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국세청 소득검증을 거쳐 무소득자로 판명되면 대출이 가능하며, 무소득 주부와 마찬가지로 최고 1억원까지는 연 4.7%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입주택이 부부공동명의인 경우는.

-부부공동 차주로 신청할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에 대해 주택소유 여부를 검증하지만 소득은 가구주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이내에서 최고 1000만원 또는 당해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최고 300만원 중 큰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11-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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