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설립신고 간소화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1-09 00:00
입력 2005-11-0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지주회사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 유형에 상관없이 신고양식과 첨부서류를 단일화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신규설립이나 분할·합병, 기타 자산의 증감 등 세가지 설립유형에 따른 신고서류가 다르다. 공정위는 또 주주현황, 정관, 소유주식명세서 등 10여건에 이르는 서류의 제출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이번 조치로 지주회사 설립을 원하는 기업들은 행정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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