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객관식시험 정답은 하나”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1-09 00:00
입력 2005-11-09 00:00
재판부는 “객관식 시험에서 정답으로 착각할 수 있는 함정을 정답과 함께 제시하는 것은 출제기술의 하나”라면서 “출제 문항과 답항의 표현이 다소 불분명하다고 해서 채점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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