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객관식시험 정답은 하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1-09 00:00
입력 2005-11-09 00:00
서울고법 특별8부(부장 송진현)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법무사 1차 시험에서 0.5점 차이로 떨어진 문모(36)씨가 “애매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해 달라.”며 출제자인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식 시험에서 정답으로 착각할 수 있는 함정을 정답과 함께 제시하는 것은 출제기술의 하나”라면서 “출제 문항과 답항의 표현이 다소 불분명하다고 해서 채점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1-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