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매향리 배상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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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11-09 00:00
입력 2005-11-09 00:00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인복)는 미군의 사격훈련 때문에 소음피해를 입어온 매향리 주민 13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내려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매향 1∼3리의 가구주에게 한달에 17만원, 매향 4∼3·석천 3·이화 1∼3리 가구주에게 한달에 1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매향1리에 10년 거주했다면 17만원×12×10=2040만원을 받는다.

같은 지역 비가구주 주민들은 20%를 감액한 액수를 배상금으로 받도록 했다. 법원 판결 이후 매향리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소음의 원인을 제공한 미군이 아닌 우리 정부가 배상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다. 미군의 공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얼마로 정할지를 놓고 정부와 주한미군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군이 우리측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법원이 결정한 배상금의 4분의 3을 책임져야 한다.”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23조 5항을 근거로 배상금 분담을 촉구했다.

반면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과 관련해 제3자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는 SOFA 5조2항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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