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도 매매난자 시술 확인
나길회 기자
수정 2005-11-09 00:00
입력 2005-11-09 00:00
경찰서 관계자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2005년 1월 전에 시술받은 경우는 있었다.”면서 “그 이후에도 한국인 여성이 시술을 받았는지는 대조 작업을 마쳐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여성이 올해 돈을 주고 구입한 난자를 이용해 불임 시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난자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1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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