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피의자 호송거부 檢 “혼란야기” 유감표명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1-09 00:00
입력 2005-11-09 00:00
검찰관계자는 “형사소송법 200조의 5항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구속에 준한다고 돼있다.”면서 “경찰의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대통령령인 ‘수형자 등 호송규칙’에 따라 경찰이 호송해야하는 대상에는 검찰 체포한 직수사건 피의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창원지검의 협조로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의 호송을 하지 않는 창원 중부경찰서의 사례를 검토, 피의자 호송 관행을 개선하라는 공문을 지방경찰청에 발송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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