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피의자 호송거부 檢 “혼란야기” 유감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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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1-09 00:00
입력 2005-11-09 00:00
검찰은 8일 경찰이 검찰 직접수사한 사건의 피의자 호송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호송은 국가기관간의 효율적인 기능분배 차원에서 경찰이 담당했다.”면서 “아무런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호송을 거부한 것은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형사소송법 200조의 5항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구속에 준한다고 돼있다.”면서 “경찰의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대통령령인 ‘수형자 등 호송규칙’에 따라 경찰이 호송해야하는 대상에는 검찰 체포한 직수사건 피의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창원지검의 협조로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의 호송을 하지 않는 창원 중부경찰서의 사례를 검토, 피의자 호송 관행을 개선하라는 공문을 지방경찰청에 발송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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