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포·양주옥정 지구 택지 조성 원가 공개될 듯
주현진 기자
수정 2005-11-08 00:00
입력 2005-11-08 00:00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조성원가 공개 항목, 범위, 방법 등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을 위해 조성한 땅값을 공개하는 것은 민간분양 단계에서다. 신도시의 경우 택지개발까지 지구지정, 개발·실시계획, 택지 조성·공급, 아파트 분양, 입주, 택지지구 완공 등 8∼10년이 걸리는데 중간단계인 택지공급 단계에서 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내년 택지공급이 예정된 파주, 김포, 양주옥정 등 신도시가 모두 여기에 해당될 전망이다.
원가 공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범위와 비슷하게 조성비, 용지매입비, 관리비, 판매비, 이주대책비, 감리비 등 6∼7개 항목의 추정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추정가의 적정성을 가리는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토공측은 “전면 공개든 일부 공개든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업지구별로 원가를 공개할 경우 낙후지역 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사업 등 정책사업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사업지구별로 이익을 따질 경우 우리도 돈 안 되는 사업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면서 “가뜩이나 지역이기주의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에서 얻은 수익으로 적자를 보전한다면 해당지역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1-0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